[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노면상의 소방 관련 디자인을 눈에 잘 띄게 개선하고 통일한다. 서울시는 5가지 9종의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디자인'을 개발·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주요 대상은 지하·지상식 소화전, 도로·공동주택·소방서 노면표지, 연결송수구다.
일명 맨홀 뚜껑으로 부르는 ‘지하식 소화전’의 경우 기존 맨홀을 노란색으로만 칠했다면 이제는 맨홀 주변까지 노란색 직사각형을 추가해 그려 넣었다. 또 맨홀 안은 적색으로 119를 써 넣었다. ‘지상식 소화전’의 경우 소화전만 빨간색으로 칠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소화전 주변도 황색과 적색 사선으로 그려 넣어 소방시설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했다.
기존 세로 한 줄로 쓰여 가까이 가면 오히려 알아보기 힘들었던 도로상 소방차통행로 노면 문구는 가로 두 줄로 써 가독성을 높였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 문구도 세로의 글씨를 가로로 바꿨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 주차구역 노면문구 디자인의 경우 경기도가 개발했다. 소방 정보 전달의 통일성을 위해 서울시가 경기도와 협의 후 디자인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화재 발생시 소방차에 호스를 연결해 물을 공급하는 연결송수구의 경우 시설 주변에 황색과 진회색 사선, 소방전용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또 바닥엔 황색 사각형 안에 적색의 주차금지 픽토그램을 추가했다.
서울시가 이번 디자인 중에서도 크게 내세우는 디자인은 소방차 차고 앞 디자인이다. 황색 사선으로 표시하고 소방차통행로임을 알리는 글씨를 넣었다. 규격도 이전에는 가로 30m대였던 것을 가로 40m, 세로 3m로 대폭 넓혔다.
중구에 있는 중부소방서의 경우 지난 20일에 디자인을 설치했다. 그동안은 구급차가 드나드는 앞에 불법 주정차를 감행하는 차량들이 자주 있어 출동에 지장을 느낄 지경이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일부 소방관들은 벌써 주정차 차량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기도 한다.
서울시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그동안에는 불법 주정차를 해도 운전자가 '몰랐다'고 하면 방법이 없었다"며 "눈에 잘 띄는 디자인을 설치하면 제재를 가할 근거가 강화된다"고 말했다. 그간 불법 주정차가 10차례였으면 과태료 부과는 한두번 꼴에 불과했다는 게 중부소방서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시범적으로 중구, 종로구 소방서에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했고 올해부터 타 지역으로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서울 소방차통행로 노면 표지는 총 580개, 지하·지상식 소화전은 총 5만9846개다.
서울 중구 중부소방서의 '소방활동 전용구역 노면표지 표준형디자인'. 사진/신태현 기자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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