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롯데쇼핑(023530)이 중소벤처기업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롯데몰 전북 군산점 개점을 강행했다고 중기부가 30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중기부의 일시중지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언론에 공표하도록 돼 있다.
앞서 군산의류협동조합과 군산어패럴상인협동조합, 군산소상공인협동조합은 롯데몰 군산점을 상대로 중기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다.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합리적인 상생안 마련을 위한 개별면담과 8회에 걸친 자율조정회의 등 당사자 간 대화와 협의를 진행했지만 양측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중기부는 중소기업중앙회의 실태조사와 소상공인들의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중소상인 피해 우려와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합의 또는 정부 권고안이 도출될 때까지 개점 일시 정지를 26일 롯데쇼핑에 권고했다.
그러나 롯데쇼핑은 중기부의 일시정지 권고에도 예정대로 27일 개점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기부는 밝혔다. 이에 중기부는 상생법에 따라 롯데쇼핑에 사업개시 일시정지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5월 중 사업조정심의회를 개최해 중소상인과 롯데쇼핑, 지방자치단체와 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조정안을 마련해 롯데쇼핑에 권고할 예정"이라며 "만일 롯데쇼핑이 정부의 사업조정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상생법 제33조에 따라 공표, 이행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상생법 제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적용 받게 된다"고 밝혔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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