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인 불법 사찰'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조사
'포청천' 공작 등 국정원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
2018-05-08 20:26:04 2018-05-08 20:26:04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인사를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 이종명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을 8일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날 오전부터 이 전 차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한 피의자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차장은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이란 불법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방첩국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지난달 24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전 방첩국장 김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48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구속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이 3월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간인 댓글부대'와 관련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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