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증인으로 나와 격려 차원으로 건넸다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증언과 엇갈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는 1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최 의원은 지난 2014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예산 증액을 명목으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첫 공판에 나와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최 의원 측 변호인은 “1억원을 전달 받은 적 없다"며 "당시 국정원 예산증액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국정원과 기재부 간의 직무관련성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검찰은 증거조사를 통해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국정원 예산을 제시하며 2013년까지 감액되던국정원 예산이 2014년에 4800여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최 의원의 예금은 전년대비 1억4000만원이 늘어났다고도 덧붙였다.
또 국정원 직원은 기재부 부속실로 전화해 방문 일정을 잡았던 것이 공판 도중 확인됐다. 이 직원은 일정을 잡던 과정에서 최 의원이 해외에 있어 추후에 날짜를 잡았다고 검찰에 진술했고, 검찰 확인 결과 최 의원이 실제로 중국 출장을 갔던 것을 알게 돼 추가 조사가 이뤄졌다.
최 의원에게 특활비를 건네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1억원을 갖고 와서 최 의원 측에 전달한 것을 인정했다.
이 전 국정원장은 “예산 증액이 이뤄지고 나서 취임해서 예산 관련해서 큰 덩어리 절차만 알고 있다”며 “예산 몇 푼 더 타는 건 기재부 직원들한테도 고마운 일이다. 국정원에서 기재부에 격려 차원으로 보낸 것이지 이병기가 최경환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뇌물이 아님을 강조했다.
또 “개인적인 관계로 준 게 전혀 아니다. 최 의원에게 후원금 10만원도 준 적 없다”며 “최 의원과내 관계가 원수지간이 아닐 것인데 받았는데 안받았다고 하겠냐. 알아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기일에는 이헌수 전 기조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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