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향상 법제화…한전부터 시범 사업
2018-05-14 14:56:36 2018-05-14 14:56:4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에너지공급자들에 대한 효율 향상 투자가 법제화 된다. 이에 앞서 한국전력공사가 시범사업을 먼저 시작한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의 효율 향상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GWh)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효율 향상에 대한 투자를 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에너지공급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라 효율향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법률적 책무가 있었지만 그동안 판매량 감소를 이유로 효율 향상 투자에는 소극적이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는 이를 법률상의 책무로 구체화한 것이다.
 
올해 시범사업은 한전부터 시작하며 한전의 절감 목표량은 전전년도 전력 판매량의 0.15%가 된다. 한전은 프리미엄 전동기 등 고효율기기 보급 지원을 직접수행하거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의 투자대행 등을 통해 이를 달성해야 한다. 이 목표는 내연 0.2%까지 상향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앞으로 스마트 가전과 제로에너지빌딩 등 새로운 효율향상 투자수단을 발굴하고 향후 가스·열 분야로 제도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현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단장은 "앞으로 새로운 효율자원을 지속 발굴하고 이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8차 전력수급계획 절감량 대비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비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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