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수사기관이 지난해 하반기 약 286건의 통신자료를 열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지난해 하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에 따르면 검찰·경찰·국정원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286만836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하반기 대비 24.6%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47만3145건으로 11.5% 줄었다. 통신자료는 유·무선 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말한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정부과천청사의 과기정통부 입구. 사진/뉴스토마토
통신사실확인자료는 지난해 하반기 수사기관에 32만8613건(전화번호 수 기준)이 제공됐다.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0.3% 줄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9.6% 감소한 1만5197건이 제공됐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이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통신제한조치는 전화번호 수 기준 134건으로 5.4% 감소했다. 문서 수 기준으로는 54건으로 39.7% 줄었다. 통신제한조치는 음성통화 내용·SNS 메시지·이메일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대상이 내란죄와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된다. 통신제한조치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