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수사 방해' 남재준 등 모두 유죄
법원 "원세훈 변호인처럼 행동…검찰·법원 노골적으로 기만" 7명 실형 선고
2018-05-23 15:38:40 2018-05-23 15:52:19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3년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전 국정원 간부·파견 검사들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 위반·위증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등 8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월 및 자격정지 2년,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에게 징역 2년6월 및 자격정지 1년6월,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파견 검사로 범행에 가담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이제영 검사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1년, 고일현 전 국정원 종합분석국장에게 징역 1년6월 및 자격정지 1년, 하경준 전 국정원 대변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댓글 조작 사건은 헌법에 명시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한 중대 범죄였다. 피고인들이 객관적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했다면 국정원은 잘못을 씻고 국민의 신뢰를 받는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전모가 밝혀질까 봐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사와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방해하는 일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 무엇이든 용납할 수 없다. 국정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돼 방해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고인들은 당시 원 전 원장에 대한 형사 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 해명을 넘어서서 국정원이 피해자인 것처럼 또 원 전 원장의 변호인단인 것처럼 행동했다. 검찰 수사와 법원을 노골적으로 기만해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남 전 원장 등은 검찰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댓글공작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현안 태스크포스를 만든 뒤 2013년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수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원 전 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가는 심리전단 직원들에게 허위증언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5년, 서 전 차장에게 징역 3년6개월, 김 전 단장에게 징역 3년, 장 전 지검장에게 징역 2년, 이 검사와 문 전 국장, 고 전 국장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 하 전 대변인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남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까지 근무 기간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제2부속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에게 매달 특수활동비를 전달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3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남재준 전 국가정보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수사방해' 2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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