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인사를 뒷조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지난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로 전 방첩국장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김씨의 혐의에는 국정원 대북공작금으로 야당 정치인을 사찰한 이른바 '포청천'이란 불법 공작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지난 1월2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원세훈 국정원장 시절 방첩국이 한명숙, 박지원, 박원순, 최문순, 정연주 등 당시 유력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 공작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러한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24일 이를 기각했다. 김씨에 대한 보강 조사를 진행하던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 문제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김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후 검찰은 이달 8일 '포청천' 공작을 주도한 혐의 등에 대한 피의자 신분으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불러 조사했다.
앞서 이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7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국고등손실)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차장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 등과 공모해 2011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심리전단과 연계된 외곽팀의 온·오프라인 불법 정치 활동에 관한 활동비 명목으로 수백회에 걸쳐 국정원 예산 48억원 상당을 지급해 국고를 목적 외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 전 차장은 지난달 24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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