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활동 방해 혐의'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압수수색(종합)
그룹 차원 개입 확인 후 고위 관계자 소환 방침
2018-05-24 11:04:59 2018-05-24 11:04:59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삼성그룹의 노동조합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삼성전자(005930)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노조 활동 방해 혐의로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경영지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 와해 수사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미국 소송 비용을 대납한 정황을 포착해 2월8일부터 사흘 동안 삼성전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이 과정에서 노조 와해와 관련된 문서를 확보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임원에 대한 첫 구속 이후 그룹 차원의 개입이 이뤄졌는지 등을 본격적으로 확인해 온 검찰은 이날 입수한 압수물을 분석한 이후 삼성전자 임원 등 고위 관계자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상황실장으로서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이른바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노조 활동 파업은 곧 실직'이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달 6일과 18일, 이달 15일 등 총 3차례에 걸쳐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서비스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검찰은 지난달 18일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를 압수수색해 삼성그룹이 노조 관리를 위해 작성한 이른바 '마스터 플랜' 등 문건 6000여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경기 용인시 경원지사, 부산 수영구 남부지사 2곳과 관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그동안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서비스를 대리해 노조와 단체협상을 진행한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관련 내용을 사용자 측과 공유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달 26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등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삼성의 ‘노조와해’ 의혹과 관련해 지하 창고에 지역 서비스센터 관리 현황·각종 인사자료를 보관해둔 정황을 포착해 다시 압수수색에 나선 4월18일 오전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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