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개헌안, 국회 처리 불발
청와대 "개헌안 불성립은 야당의 직무유기" 비판
2018-05-24 17:15:19 2018-05-24 17:15:19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는 24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114명의 의원만이 참석하면서 의결정족수인 192명을 채우지 못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야당 의원들이 위헌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 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마저 참여하지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기한 내 의결이 무산되면서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며 “빠른 시일 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24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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