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NAVER(035420)(네이버)가 근로자 스스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다. 새 근무제도 도입으로 일괄 적용하던 포괄임금제는 폐지될 전망이다.
네이버는 31일 현 근무제도인 책임근무제를 유지한 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하루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중 8시간을 선택해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다. 추가 근무 필요 시 주 52시간 내에서 40시간 이상 근로한 것에 대한 추가 수당을 받는다. 책임근무제는 고정 출퇴근 시간과 하루 8시간·주 52시간 근로 의무가 없는 제도다.
네이버는 조직별 특성을 고려해 책임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중 선택하도록 했다. 직군별 직원 대표 4명과 논의해 다음달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직군별 직원 대표가 정해지면 정확한 시행일자가 나오면 시행할 예정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으로 포괄임금제는 폐지된다"고 말했다. 포괄임금제란 연장·야간근로 등 시간외근로 등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하는 제도다.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더라도 직원 임금에 영향은 없을 예정이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네이버 사옥. 사진/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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