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휴직이 끝난 뒤로부터 12개월 이내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 지방고용노동청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해당 법률조항을 강행조항이 아닌 훈시조항으로 판단했다.
강효인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손모씨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육아휴직급여 부지급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고용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호는 신청 기간을 명시했고 이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에 해당했으나 개정 고용보험법에서 이 부분이 삭제됐다. 이에 더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는 부분의 수식을 받지 않게 됐다.
강 판사는 "국회는 이 조항 개정 당시 그간 지속한 육아휴직 제도의 확대 경향에 발맞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제도를 도입하면서 신청기간 준수를 급여 지급 요건으로 삼지 않기로 하고 이러한 입법적 결단을 위와 같이 법률 체계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나타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렇지 않다면 국회가 유독 육아휴직 급여에 관해서 법률 체계를 변경했어야 할 합리적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 이러한 법률 개정을 실질적 의미가 없는 단순한 법률 조문의 위치 이동에 불과하다고 보는 것은 법률 개정 당시 사회적 상황이나 법률 체계의 변경, 다른 조항과 관계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추단해낼 수 있는 입법자의 의사를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고용보험법 제107조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멸시효 기간인 3년보다 짧은 1년의 신청기간 준수를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으로 삼으면서까지 조속히 법률관계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12개월 이내 신청 조항은 강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노동청의 판단도 신청 기간 경과를 사유로 하고 있을 뿐 고용보험법 제107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점을 처분 사유로 한 것이 아니다"고 판시했다.
손씨는 지난 2014년 9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육아휴직한 뒤 2014년 11월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했다. 한 달 뒤 지방고용노동청은 2014년 9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육아휴직 급여만 지급했다. 이에 지난해 10월 손씨는 미지급 기간에 대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했으나 노동청은 "육아휴직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신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지급 결정했다.
이에 손씨는 "고용보험법 제70조 제2항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할 뿐 기간이 끝난 뒤 신청해도 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지 않았다. 단순 훈시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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