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38번 환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항소심도 패소
1심 판단 유지…국가, 전염성 관리 의무 등 인정 안 해
2018-06-14 10:57:52 2018-06-14 12:00:2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돼 사망한 '38번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9부(재판장 이창형)는 14일 '메르스 38번 환자' 오모씨의 딸·아들이 국가·대전 대청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사망한 '38번 환자' 오씨는 지난 2015년 5월 간경화 등으로 대청병원에 입원했다가 다음 달 1일 메르스가 의심돼 충남대 병원으로 옮겼지만, 보름 뒤 메르스 감염증에 의한 폐렴 등으로 사망했다. 오씨는 지역 최초로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16번째 환자와 같은 병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오씨의 딸·아들은 대청병원이 망인의 감염 가능성을 알고 있음에도 조기검진 및 치료 의무를 다하지 않으며 사후피해확대방지의무를 위반했고, 국가도 전염병 관리 및 공공의료체계확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1월 "망인이 발열 증상이 나타난 것은 2015년 5월26일부터다. 발열의 원인은 대단히 다양하므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 없는데 망인과 같은 병실을 쓴 16번째 메르스 환자에 대한 메르스 확진은 그해 5월31일 오전 6시에야 이뤄졌다"며 "대청병원 의료진이 그해 5월31일 이전에 망인의 증상을 메르스 감염에 의한 것으로 의심할 수 없었고 망인에 대해 이뤄진 그해 6월1일 메르스 진단 검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국가 과실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 연구 등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현저하게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메르스 30번 환자' 이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월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 피고 과실과 원고의 메르스 감염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국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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