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법원, 최대주주의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기각"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8-06-18 19:00:40 ㅣ 2018-06-18 19:00:40 [뉴스토마토 심수진 기자] 경남제약(053950)은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최대주주 이희철씨가 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심수진 기자 lmwssj07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e종목Why)'사면초가' 경남제약, 경영권 분쟁 속 상폐 기로 경남제약, 거래소에 개선계획서 제출 산 넘어 산 '경남제약'…새 주인찾기도 먹구름 심수진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주식매매, 내년 3월부터 오전8시~오후 8시 "SOL ETF로 퇴직연금 포트폴리오 완성" 외국인 '바이코리아' 행진…자동차·반도체 담았다 대신증권, 1분기 순익 531억…전년 대비 1.5% 증가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