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법원행정처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법원행정처에 관련자의 하드디스크를 포함해 직접 관련된 자료를 서면으로 요청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사법부 자체 조사 보고서에 인용된 문건 410개뿐만 아니라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문건 전부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 추출한 자료만 주면 언제 생성되고 변동됐는지 포렌식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하드디스크 자체를 봐야 한다"며 "하드디스크 자체가 실물 그대로 이미징됐는지 담보하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권한에 따라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요청한 자료 대부분에 현재 접수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20건의 고발 사건의 필요한 범위가 망라돼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조사에 대해 "현재 계획은 없다"면서도 "범죄 혐의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이며, 일반 국민에 대한 통상적인 수사 방식과 절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 15일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비록 최종 판단을 담당하는 기관의 책임자로서 섣불리 고발이나 수사 의뢰와 같은 조치를 할 수는 없지만, 이미 이뤄진 고발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경우 미공개 문건을 포함해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모든 인적·물적 조사 자료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공할 것"이라며 "사법행정의 영역에서 필요한 협조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6월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형사1부(부장 홍승욱)에 배당했다가 올해 1월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로 재배당했다.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건의 진행 추이를 지켜본 서울중앙지검은 김 대법원장의 대국민담화문이 발표된 지 사흘 만인 18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관련 사건 모두를 특수1부에 다시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홍연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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