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5%이하”…서울 ‘장기안심상가’ 40곳 추가선정
리모델링비 최대 3천만원 지원…협약 불이행시 전액 환수조치
2018-06-24 13:16:05 2018-06-24 13:16:0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서울시가 하반기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추가로 선정한다. 
 
시는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뿐 아니라 그동안 12개 자치구에 한정해 추진한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난 2016년부터 도입된 ‘장기안심상가’는 현재까지 총 77곳으로 259건의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장기안심상가 8곳에서 총 33건의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시는 제도 도입 첫해 12개 자치구 34개 상가(125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6억7000만원, 2017년 11개 자치구 43개 상가(134건 상생협약) 건물주에 5억7000만원을 각각 지원했다.
 
지원금은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등 건물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 용도로 사용 가능하고, 점포내부를 리뉴얼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비용은 지원기준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자체 부담해 공사를 시행하면 된다. 
 
지원금은 월세를 보증금 가치로 환산해 보증금을 더한 환산보증금(월세×100+보증금)을 기준으로 환산보증금 4억 이하로 건물내 상가수 2개 이하는 1000만원, 3개 이상은 2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환산보증금 4억 초과로 건물내 상가수 2개 이하는 2000만원, 3개 이상은 30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와 4억원 초과인 상가가 혼재한 건물의 경우에는 4억원 초과로 적용한다. 
 
신청방법은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다음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과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시는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할 예정이다. 상생협약에 대한 이행실태 점검은 매년 실시하고, 위반에 따른 환수범위는 지원금 전액과 위약금, 이자로 위약금은 지원금의 10%, 이자는 연 3%로 한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장기안심상가 제도 도입 이후 292건의 상생협약이 체결되는 등 임차인-임대인간 상생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장기안심상가 사업을 상생문화를 기반으로 건강한 상권을 지키고 둥지내몰림현상(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 서교동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열린 '2016 잔다리마을 문화축제'에서 시민들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의지를 적은 리본을 달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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