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지난해 만료된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 47개 중 26개가 상생협약을 통해 올해까지 계속 보호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7일 제51차 동반성장위원회를 개최하고 기간만료를 유예했던 47개 품목에 대한 향후 중소기업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을 선정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적합업종 권고 기간은 3년으로 2017년 47개 품목이 만료됐으나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이마저도 6월30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동반위는 이번에 상생협약이라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강재영 동반위 운영국장은 "상생협약은 정식 제도는 아니지만 중소기업 적합업종처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며 "오는 12월 생계형 적합업종 시행이 되기까지 맺어질 신사협정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47개 중 26개 품목은 상생협약을 통해 오는 12월까지 대기업 진입이 제한된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2018년 6월12일)으로 오는 12월13일 생계형 적합업종이 시행되기 전까지 역할할 보조장치인 셈이다. 생계형 적합업종은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산업 분야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동반성장위원회의 권고사항이라면, 생계형 적합업종은 특별법이란 점에서 강제성이 크다.
동반위는 나머지 21개 품목에 대해선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부 품목은 상생협력을 추진하고, 나머지 품목은 중기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적합업종 보호를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5월말 권고기한이 만료된 목재펠릿보일러(임업 폐기물이나 소나무 벌채목 등의 톱밥을 분쇄한 뒤 원기둥 모양으로 압축 가공한 친환경 연료로 한 보일러)를 재합의 품목으로 선정했다. 이번 재합의로 대기업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이 제한된다. 권고기간은 2018년 6월1일부터 2021년 5월31일까지 3년 간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은 올 연말 시행 될 예정으로 기간만료 이후 6개월간의 공백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업종별 협의를 통해 상생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자율적 합의의 상생협력 방안 도출 및 산업·시장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통해 중소기업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위윈회가 제 5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47개 품목에 대한 보호계획을 발표했다. 사진=동반위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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