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법원 반대" 전 변협회장, '사법농단 의혹' 참고인 조사
하창우 전 변협회장 검찰 출석…법원행정처, '변협회장대응 문건' 관련
2018-06-29 12:38:00 2018-06-29 12:42:15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29일 “하 전 협회장을 오늘 오전부터 참고인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하 전 협회장은 2015년 2월~2017년 2월 임기 중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제를 일관되게 반대했던 변호사단체 수장이다.
 
하 협회장은 협회장 시절 이전부터 대법원 개혁을 사법개혁의 핵심 과제로 지목하고 양 전 대법원장이 추진하는 상고법원제를 반대했다.
 
그는 2015년 2월 제48대 변협회장으로 취임사에서 "상고법원은 헌법에 근거가 없는 위헌적 발상이자 헌법상 삼권분립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임명동의에 따라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법관으로부터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되고 특히 대법관 임명권을 행사하는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해선 더더욱 안 된다"며 상고법원 제도를 비판했다.
 
같은 해 5월에는 전국 지방변호사회를 규합해 상고법원을 반대하는 운동을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변협은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로비나 입법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에 상응해서 변협에서도 TF팀을 운영하면서 반대의 정당성을 적극 알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25일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140901)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150417)대한변협대응방안검토’, ‘(050813)대한변협회장관련대응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 등을 작성해 유지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비공개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제출했다.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재임 중이던 지난 2016년 4월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별관 4층에서 열린 제53회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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