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지난 28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현행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에 대해 변호사들이 잇따라 환영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대체복무제 입법을 촉구하는 한편, 병역 회피에 대한 악용을 우려하는 등 여러 입장을 개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호철)은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사실상 위헌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민변은 29일 논평을 통해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상 요구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의미"라며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열었다"며 적극 환영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차별과 처벌의 중단을 주장하며 “대법원은 다가오는 8월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병역법 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해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하며, 병무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 공개를 즉각 취소해야 한다. 법무부는 수감생활을 마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 및 복권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이번 헌재 결정은 변협이 그동안 촉구한 대체복무제가 도입되도록 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 요청에 부응하고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했다는 점에 매우 환영할만하다”며 “사회 인식 변화와 기본권 보장이 원칙상 헌재의 결정, 국회의 법 개정 등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28일 밝혔다.
변협은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다. 병역법 개정을 통해 현행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실정법을 따랐다.
이어 “대체복무제 도입에 있어 기간 방식 등이 병역복무자들과의 형평을 유지하는 등 현행 제도와 조화를 이뤄야 하고 자칫 병역의무 회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도 “인권과 법 제도에 있어서 성숙한 법률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전환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해 명확히 위헌임을 선고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는 입장을 28일 내놨다.
또 "국회는 후속 조치로 국제인권기구가 제시하는 기준에 맞는 병역법 개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입법 작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 “대법원과 각급 법원은 진행 중인 관련 사건에 대해 신속히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불필요한 재판절차에서 조기에 해방시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정한 병역법 개정 시한은 2019년 12월 31일이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으나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대체 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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