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통신 융합 신산업 진출 돕는다
규제 대상, 관련 법령 등 확인할 창구 신규 개설
2018-06-29 18:06:39 2018-06-29 18:06:39
[뉴스토마토 안창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규 방송·통신 서비스의 시장 진출 시 규제대상 여부, 관련 법령 등을 확인해주는 창구를 신규 개설한다.
 
지금까지 신산업 관련 규제 및 인·허가에 관한 법령 존재 여부, 법령상 허가 필요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별도 소통창구가 부재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신속 확인 창구를 마련해 방송·통신 분야 신규 서비스의 시장 진출을 돕는다는 방침이다. 향후 방송통신 서비스의 규제 신속 확인 처리지침도 제정할 예정이다. 오는 9월 홈페이지에 별도 신속 확인 창구를 마련하고, 12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에 대한 제도도 개선한다. 방통위는 내달부터 공익성 방송 분야 중 ‘교육지원’ 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하반기 신규 공익채널 선정 시 ‘지역산업 및 지역사업’ 관련 방송도 공익채널로 선정될 수 있다.
 
또 공익·장애인복지채널 사업자들이 채널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채널 유효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사진/뉴시스
 
안창현 기자 chah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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