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빌려주고 "1200 갚아라"…'악덕' 대부업체 집중 단속
9월7일까지 2개월간 70개 업체 점검…고금리 등 불법 행위 대상
2018-07-09 14:59:13 2018-07-09 14:59:27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1. 서울에 사는 이모씨(40대)는 지난 2월 남편 몰래 사채업자로부터 소액을 빌렸다가 봉변을 당했다. 이씨는 일주일 후 100만원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40만원을 뺀 60만원을 빌리는 등 2번에 걸쳐 150만원을 차입했다. 이후 상환이 하루 이틀 정도 늦어지자, 사채업자는 남편과 시부모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강압에 못이긴 이씨는 연체이자와 연장이자를 포함해 1200만원이나 되는 거액을 현금으로 돌려줘야 했는데, 이자율로 환산하면 무려 8207%나 된다.
 
#2.패션 사업을 하는 박모씨(40대) 역시 사업차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면서 고리대금에 시달려야 했다. 처음에는 하루 20만원 이자에 90일 후 상환하고, 처음에 100만원을 수수료로 공제하는 조건으로 1500만원을 대출했다가 연체되고 말았다. 못 갚은 돈을 신규대출에 포함하는 방법으로 6차례 더 빌렸더니, 1억5000만원 부채는 2억원에 육박하는 상환금으로 불어났다. 금리로는 138~600%였다.
 
서울시가 서민들을 괴롭게 하는 불법대부업을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오는 9월7일까지 2개월 동안 불법대부행위가 의심되는 70개 업체를 집중 단속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중점 점검 대상은 ▲연 24%의 법정 최고 금리 준수 여부 ▲자필 서명 및 이자율 등 대부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준수 및 계약 적정성 여부 ▲대부광고의 적정성 및 불법 광고성 스팸문자 전송 여부 ▲불법채권추심 여부 등이다.
 
특히 연체금을 원금으로 전환하는 추가대출인 일명 '꺾기대출'과 초단기 급전(일수)대출 취급 업체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또 대부업 등록 후 일정기간 대부(중개) 실적이 없는 업체는 자진 폐업 유도 또는 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통해 피해 요인을 원천 차단한다.
 
민원이 자주 발생해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법 준수 여부를 심층 점검하는 한편 행정지도 등을 통해 건전 대부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법규를 어긴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한다. 업체가 이자율을 위반하거나 불법 추심 행위를 하면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도 가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상반기 중 등록 대부업체 103곳을 점검해 과태료40건, 영업정지 15건, 등록취소 4건 폐업권고를 비롯한 행정지도 32건 등 총 91건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
 
또 길거리 광고전단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한 피해 예방을 위해 작년 1월 이후 지난 5월까지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 1124건 이용정지를 요청하고, ‘불법대부업 광고 차단용 전화 무제한 자동발신 시스템(대포킬러)’을 도입해 지난 5월까지 총 1019건의 통화를 차단했다.
 
김창현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서민 피해를 예방하고, 대부업계 종사자의 준법 의식 및 경각심을 고취해 건전한 대부거래 질서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며 “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등록 여부와 최고금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대부업 피해 예방요령.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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