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차대차 사고 100% 일방과실 적용사례 확대
직진차선에서 좌회전 사고시 100% 책임
교차로 진입 중 사고시 과실비율 80%로 증가
2018-07-11 12:00:00 2018-07-11 13:19:10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앞으로 사거리 직진차선에서 갑자기 좌회전으로 추돌사고를 낼 경우 100%의 책임을 지게 된다. 또 자전거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사고가 났을 때도 모두 자동차 운전자가 책임을 지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피해자가 예측·회피하기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해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를 신설·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행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차대차 사고 과실도표(총 57개) 중 일방과실이 적용되는 9개 사례에 최소 5개 이상 사례를 추가할 예정이다.
 
예를 들면 동일 차로 뒤에서 주행하던 차량 A가 근접거리에서 전방 차량 B를 급하게 추월하다 추돌할 경우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것이다.
 
현재는 전방차량이 후행차량의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움에도 20% 과실이 가산되고 있다.
 
또 최근 교통환경, 법원 판례 등에 부합하도록 자전거 전용도로(차로), 회전교차로 등의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도 신설한다.
 
현재 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가 진입하는 차와 사고날 경우 회전하는 차에게도 4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20%로 과실비율이 낮아진다.
 
또한 동일 보험사 가입자 간 사고는 손해보험협회 내 분쟁조정기구를 통해 객관적 시각에서 분쟁조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일 보험사 가입 차량 간 사고는 약 5만6000건에 이르지만, 과실비율 분쟁조정이 불가능해 소비자보호가 어렵고, 특히 소액(금액 50만원 미만)분쟁 건도 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분쟁 발생마다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을 초래했다.
 
때문에 금융당국은 소액 사고 및 자차담보 미가입 차량의 사고도 분쟁조정이 가능하도록 해 소비자의 소송 부담을 해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과실부담에 대한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미 손해보험협회는 홈페이지 내에 ‘과실비율 인터넷 상담소’를 신설해 과실비율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누구나 손쉽게 신뢰도 높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과실비율 관련 정보제공을 위해 포털사이트를 통한 과실비율 콘텐츠를 홍보하고 상품설명서를 개선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통해 보험산업의 신뢰를 높이고 사고 원인자에 대한 책임성 강화를 통해 법규준수, 안전운전 유도 및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라며 "또 모든 차대차 자동차사고에 대해 과실비율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의 편익 제고 및 소송비용 절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11일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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