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을 공개 현상수배했다. 사기범들의 실제 보이스피싱 목소리를 추가공개하고 신고포상금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적출한 ‘바로 이 목소리’ 17건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금감원이 공개한 사기범의 목소리는 기존 14명(1차 9명, 2차 5명)을 더해 총 31건으로 늘어났다.
금감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016년5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성문분석을 활용해 사기범의 목소리를 분석·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국민들로부터 제보 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국과수에 제공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사람마다 다른 음성정보의 특징을 비교·분석하는 성문분석 기법을 통해 여러 차례 신고된 동일 사기범의 목소리를 적출하는 등 지금까지 ‘사기범 목소리 DB’(1422개)를 축적했다,
이번에 금감원이 공개한 17건도 사기범 목소리DB를 비교·분석해 4차례 이상 신고된 것들이다.
개인정보를 도용한 불법계좌가 발견됐다며 검찰을 사칭한 남성이 16번 신고돼 가장 많았으며 개인정보 추가 유출을 경고하며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남성도 6차례 신고됐다.
또 대출을 빙자하며 대출 과정에서 친척관계라는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와 금융권과 대조를 통해 대포통장을 지급정지한다는 내용의 사기도 각각 5번씩 신고됐다.
금감원은 이번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보이스피싱 신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달부터는 신고받은 내용이 실제 검거로 이어질 경우 심사를 거쳐 최대 2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바로 이 목소리’는 국민들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사기전화를 걸어 금전을 편취하는 악질적인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라며 "사기범 목소리를 청취해보고 해당 목소리의 사기범 인적사항을 적극 신고해 주시면 사기범 검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바로 이 목소리를 통해 검찰·금감원 사칭 및 대출빙자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 수법과 특징을 확인하고, 의심되는 전화가 올 경우 즉시 끊을 것을 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민들이 제보해 주시는 사기범 녹취파일은 사기범 검거 및 사기 예방 홍보 활동 등을 위한 소중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라며 "사기범과의 통화를 녹취한 파일이 있을 경우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의 실제 목소리를 적출한 ‘바로 이 목소리’ 17건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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