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관세청이 관세조사 대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관세조사 규모를 줄이고, 자발적이면서 정확한 신고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19일 이같은 내용의 성실 납세신고 지원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관세청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관세조사를 중심으로 신고 납부세액의 정확성을 점검해 왔다. 하지만 이같은 관세조사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관세 행정의 패러다임을 전환, 우선 최근 5년간 수입세액 신고오류 사례를 모두 분석해 산업·품목별로 대표 사례 350여건과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업들이 유사 사례를 참고해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방침이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품목별 주요 신고오류 정보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한다.
또 올해 안에 수출입 자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별 과세표준 누락, 품목분류 오류 등의 정보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납세 신고 내역의 정확성을 따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국 5개의 본부세관을 52개 주요 산업의 특화세관으로 지정해 맞춤형 지원 서비스도 제공한다. 각 본부세관은 지정된 특화 산업별로 납세 관련 상담, 신고오류 사례 제공, 설명회 개최 등에 나선다. 전국 세관에 6팀, 24명의 전담인력도 배치됐다.
이 밖에도 납세협력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한다. 이달부터 수출물품 관세환급액도 사전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과세가격 사전심사 서비스도 심사기간을 1년5개월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반면 유효기간은 3년에도 5년으로 확대해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과거의 강제조사 방식이 아닌 세관이 안내하고 기업이 자율점검하는 선순환 방식의 신고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에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성실신고 안내서비스에 수출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관세청이 19일 관세조사를 축소하고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의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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