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보선 기자]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신세계와 신라면세점이 복수사업자로 선정돼 최종 맞대결을 벌인다. 사업권을 반납했다가 재입찰에 참여한 롯데면세점은 탈락했다.
인천공항공사는 31일 T1 일부 및 탑승동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평가와 가격 개찰을 완료하고, 신세계DF와 호텔신라를 복수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날 진행된 업체별 프리젠테이션 점수와 제시 금액 등을 종합했다.
인천공항 1터미널 내 면세점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T1 동편의 향수·화장품 사업권과 탑승동 사업권으로 묶인 DF1, T1 중앙에 위치한 부띠끄 사업권인 DF5 등 2개 사업권 모두 신세계DF와 호텔신라가 복수사업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항공사는 관세청에 이들 2개 복수사업자를 통보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공항공사의 입찰결과를 특허심사에 반영하여 낙찰대상자를 선정한 후 공항공사에 통보하게 된다. 최종 낙찰은 인천공항 입찰평가 점수(50%)와 관세청 특허심사 점수(50%)를 합쳐 결정된다. 이번 입찰은 중복낙찰이 허용된 만큼 한 기업이 2개 구역에서 모두 낙찰받을 수도 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관세청의 통보를 받은 후 공항공사와 낙찰대상자가 협상을 벌이면 6월말까지는 계약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입찰은 롯데면세점이 임대료가 높다며 지난 2월 사업권을 반납하면서 진행됐다. 롯데가 반납한 DF1, DF8, DF5 등 기존 3개의 사업권은 DF1과 DF8 통합구역인 DF1과 DF5 등 2개로 입찰에 부쳐졌다.
한편, 지난 24일 마감한 입찰에 신세계DF, 호텔신라를 비롯해 두산과 호텔롯데 등 4개 사업자가 참여한 바 있다.
김보선 기자 kbs726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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