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법원이 이른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받았다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통령 직무 및 국정원장들과의 관계는 물론 정부의 모든 행정업무와 관계 공무원을 통활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고 국정원은 이런 대통령의 직속기관"이라면서 "대통령의 밀접한 지휘감독을 받는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전달했다고 해서 이 사정만으로 뇌물의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를 종합하면 국정원장들은 먼저 특활비 지급을 검토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단순히 수동적으로 사업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하급자인 국정원장들이 상급자인 대통령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횡령행위에 의한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면서 "이 때 피고인이 특활비를 전달받은 것은 횡령금을 귀속받은 결과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국정원장들이 금품을 피고인에게 전달함으로써 이익이 있었는지 등을 살펴 보면 자신에 대한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대가로 보답한다는 동기나 이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상 각종 편의를 기대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통령과의 특수한 관계를 고려할때 다소 막연하고 추상적일뿐 아니라 뇌물로 볼 자금을 공여할만한 동기나 증거가 없다"면서 "게다가 증거에 의하면 특활비 정기지급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청와대와 국정원간 마찰이 있었던 것을 보면 결국 뇌물수수에 관한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모든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서울법원 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최영지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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