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전 차장 추가 압수수색…양승태 전 대법원장 영장 또 기각(종합)
검찰 "혐의 추가·소명자료 보강 재청구했는데…" 발끈
2018-07-25 11:15:13 2018-07-25 11:15:13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는 임 전 차장의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4일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김모 전 법원행정처 기획1심의관 등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날 모두 기각했다. 법원은 "피의자 양승태, 박병대가 지시 또는 보고 등 피의자 임종헌과 공모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기각했다.
 
또 검찰은 압수수색영장이 기각된 이메일들에 대해 당사자들이 훼손·변경·삭제하지 못하도록 보전조치영장도 청구했지만, 이마저도 모두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영장 재청구 시 범죄 혐의가 다수 추가됐고, 소명자료도 임종헌 전 차장의 USB에서 나온 수사 대응자료, 원장·처장 보고자료 등 수천 건의 파일 등이 다수 보강된 상태였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기획조정실 외에도 사법정책실, 사법지원실, 인사자료, 재판자료, 정모 판사 등 일선판사 자료, 이메일, 메신저 등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법원행정처는 24일 이들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최종 통보를 전달했다. 검찰은 6일부터 하드디스크 등 자료를 임의제출받고 있지만, 법원행정처는 기조실에서 사용된 자료만을 제공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21일 임 전 처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 자료를 별도로 백업해 숨겨둔 USB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임 전 차장은 기조실 심의관 등에게 국제인권법연구회 학술대회 등 판사 모임 동향 파악과 모임 소속 법관의 의견을 수집하고, 법원행정처의 대책 문건 등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수사 상황을 고려하면 자료를 확보하는 유일한 방법은 본인에게 받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은 아쉽다"고 토로했다.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는 강력한 자기장으로 복구할 수 없도록 지우는 일명 '디가우징' 처리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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