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한국거래소가 회사 분할합병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네이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7일 공시했다.
네이버는 다음달 7일까지 예고 내용에 대해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다음달 7일 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해 내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네이버는 전날 디지털 콘텐츠 유통 플랫폼 'N스토어' 사업 부문을 물적분할한 후 '네이버웹툰 주식회사'에 흡수합병한다고 공시했다. 회사는 합병을 통해 주문형비디오(VOD) 앱에 오리지널 콘텐츠를 유통해 웹툰·웹소설 이용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웹툰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 강화도 계획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인 이날 분할합병 결정을 철회한다고 공시했다. 네이버는 네이버웹툰 외에도 추가 시너지 창출을 위해 분할합병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N스토어 분할은 그대로 진행해 다른 계열사와의 제휴·합병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거래소는 회사 분할합병 결정을 하루 만에 번복한 네이버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27일 공시했다. 사진/뉴시스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