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금호산업 등 5개 업체가 캠코 등 8개 업체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은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해 손해액을 산정했다"며 "그런데 원심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경우 매수인에게 직접 발생한 손해도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반영해 감액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손해액을 산정할 때에는 대우건설의 개별 항목별 손실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을 곱한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와 매수인들이 직접 입은 손해 중 1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손해의 합계액에서 매매대금 1%를 공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금호산업을 포함해 23개 업체로 구성된 금호아시아나 컨소시엄은 2006년 11월 캠코를 포함해 8개 금융업체로 구성된 공동매각협의회와 대우건설 전체 주식의 72.1%에 해당하는 약 2446억주를 6조4255억원 상당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07년 10월 대우건설에 1047억원의 우발채무가 발생해 금호산업 등은 손해를 입었다. 이에 대해 5년 동안 진행한 협상이 실패하자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모두 양도받은 금호산업 등 6개 업체는 주식매매 계약의 진술과 보증 규정을 위반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 일부 승소로 판단해 피고들이 연대해 금호산업에 475억원,
금호타이어(073240)에 52억원,
금호석유(011780)화학에 42억원,
아시아나항공(020560)에 26억원, KDB생명에 10억원, 국민은행에 3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개별 항목이 10억원을 초과해 발생한 대우건설의 전체 손실 합계액에서 매매대금의 1%에 해당하는 642억원 상당을 공제한 금액에 매수인들의 지분율 72.11%를 곱하는 것이 이 사건 진술과 보증 규정 위반에 따른 정당한 손해액 산정 방법"이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가까운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우리나라 통화로 환산하는 기준시로 삼아 그 당시의 외국환 시세를 기초로 채권액을 다시 환산한 금액에 대해 이행을 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변론이 종결된 2014년 11월28일 환율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변경했다.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도 금호산업에 손해배상채권을 양도했고, 금호산업은 2014년 9월부터 소송을 승계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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