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세준 기자] 정부가 중국산 등 수입산 H형강에 대해서도 쇠고기처럼 이력을 관리한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수입산 H형강에 대한 유통이력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수입물품 유통 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1년간 시행한다.
중국산 H형강. 사진/뉴시스
규제 대상은 수입산 H형강 5종(HS코드 7216.10-3000, 7216.33-3000, 7216.33-4000, 7216.33-5000, 7228.70-1010, 7228.70-1090)이다. 수입 및 유통업체는 해당 품목 양도 시마다 양도일로부터 5일 이내에 양수자 정보, 양도 중량, 양도 일자, 원산지 등을 관세청 UNI-PASS 사이트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또 유통 이력에 관한 장부 및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는 1년간 보관해야 한다. 유통 이력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거 일부 수입산 H형강이 원산지 표시 의무 위반, 품질 미달 제품 유통 등을 통해 건축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한 바 있다. 철강업계는 정부의 유통 이력 관리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자재를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본 제도는 사회 안전을 도모하고 시장경제 질서 교란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H형강을 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이 적극 호응해 수입물품에 대한 유통 이력을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황세준 기자 hsj12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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