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주택 양도세 내년 4월까지 연장 감면
당정,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
분양가 인하따른 차등 감면율 적용
대형주택 취등록세 감면
2010-03-18 19:58:56 2010-03-19 10:59:20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지난달 종료됐던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이 내년 4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된다.
 
또 오는 6월말 일몰 종료 예정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초과의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말까지 연장된다.
 
18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8일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주택경기 활성화 지원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12일부터 지난 달 11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감면 혜택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지역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새로 주택을 구입하고 5년이내에 되파는 경우 양도세의 60%를 감면하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의 경우 양도세 전액이 면제됐다.
 
당정은 침체 조짐을 보이는 지방 주택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 일몰이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약 9만3000가구의 지방소재 미분양주택에 한해 양도세 감면 연장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건설업계의 분양가 인하 등의 자구노력에 따라 양도세 감면율은 차등 적용된다.
 
건설사가 분야가의 10%를 인하하면 양도세의 60%를 감면해주고 10~20%인하하는 경우는 80%를, 20%를 초과해 분양가를 낮추면 양도세 전액이 면제된다.
 
이와 함께 양도세 감면과 함께 종료됐던 지방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부동산투자회사(REITs)와 펀드 등에 대한 30%의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도 내년 2월까지 연장된다.
 
오는 6월말 일몰되는 전용면적 85㎡ 초과 대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도 내년 4월말로 연장되는 대신 감면율은 양도세 감면율과 마찬가지로 차등적용된다.
 
지방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는 폐지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것"이라며 "정부 지원과 함께 주택업계도 자구노력을 이끌기 위해 분양가 인하에 따른 감면율 차등 적용에 나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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