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면서, 분양만 받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한 나지은(48세·가명)씨는 파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았다.
분양은 담당하는 시행사 관계자는 상담에서 “2월11일 이전 계약을 한 이후 분양권만 사두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말했고, 나씨는 이를 믿고 중대형 2세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98조 3항을 보면 양도세 혜택은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내고 분양권만 받은 상태에서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취재 결과 아파트 미분양을 상담할 때 대부분의 분양 관계자들이 “분양권만 사두면 미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양도세 혜택 조항을 잘못 이해해, 이런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양 받았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미분양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대규모 분양이 예고된 경기 북서부 지역의 아파트들의 분양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아파트를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주겠다는 유혹도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다면 모르지만 나쁜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파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대부분 상담을 시행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 역시 이런 일에 대해 시행사쪽 일이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높은 미분양율로 고심하는 건설사들이 시행사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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