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 '양도세 혜택' 사기 주의해야
"분양권만 받아도 양도세 혜택" 거짓말
2009-12-23 16:17:43 2009-12-24 10:31:58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늘면서, 분양만 받으면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짓말로 투자자들에게 큰 위험 부담을 떠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한 나지은(48세·가명)씨는 파주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찾았다.
 
분양은 담당하는 시행사 관계자는 상담에서 “2월11일 이전 계약을 한 이후 분양권만 사두면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 나중에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주선해주겠다”고 말했고, 나씨는 이를 믿고 중대형 2세대를 구입했다.
 
그러나 이는 거짓말이었다.
 
조세특례제한법 98조 3항을 보면 양도세 혜택은 입주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받을 수 있다.
 
계약금을 내고 분양권만 받은 상태에서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취재 결과 아파트 미분양을 상담할 때 대부분의 분양 관계자들이 “분양권만 사두면 미분양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실제와 다르게 설명했다.
 
더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양도세 혜택 조항을 잘못 이해해, 이런 잘못된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분양 받았다가 나중에 사실을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묻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최근 미분양이 많이 남았고 앞으로 대규모 분양이 예고된 경기 북서부 지역의 아파트들의 분양에서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아파트를 더 높은 가격에 되팔아 주겠다는 유혹도 주의해야 한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시장 상황이 좋다면 모르지만 나쁜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에 분양권을 파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특히 대부분 상담을 시행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이 약속을 지킬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건설사들 역시 이런 일에 대해 시행사쪽 일이라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시장 관계자들은 높은 미분양율로 고심하는 건설사들이 시행사의 이런 행태를 묵인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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