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회장의 친형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 회장 측으로부터 무고혐의로 고소당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9일 신 회장의 비서 업무를 맡고 있는 류모 전무가 신 전 부회장을무고 혐의로 고소한 고소장을 전날 접수했다고 밝혔다.
류 전무는 고소장에서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횡령 혐의 등으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사건과 관련이 없는 자신에 대해서도 혐의가 있는 것처럼 고소함으로써 무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류 전무는 신 회장 형제의 부친인 신격호 그룹 총괄회장의 비서팀장으로 일하다가 2015년부터 신 회장의 비서팀장을 맡고 있는 인물로, 2016년 롯데그룹 총수 일가 비리사건 당시 신 회장 일가의 금고지기로 지목됐다. 신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 조사해 온 검찰은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무고사건의 경우 검찰은 통상 형사부서 배당하지만, 사건에 따라서는 경찰로 내려보내 수사를 지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검찰 관계자는 “배당 여부는 고소장을 면밀히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