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이 모습을 드러내면서 재계의 긴장감도 높아졌다. 특히 경성 담합에 한정해 공정위의 고발 없이 검찰의 수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1일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폐지는 형사법 체계와 직결된 문제"라며 "담합을 한 기업을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많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공정위가 경쟁적으로 나설 경우 기업들이 다칠 수 있다"며 "기업들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만큼 운용의 묘를 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 역시 "시장 상황이나 경쟁 여건 등을 우선 고려해 고발·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무조건적 고발로 검찰, 법원으로 직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담합 여부의 판단을 검찰이 할 수 있는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존 전속고발권의 도입 취지와 합리성을 역으로 설명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진신고자 감경제도(리니언시)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계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은밀히 진행되는 경성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효과적이었다"며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둬야 한다"고 했다.
검찰의 비대해진 권한과 검찰이 기업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도 제기됐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고발 자체만으로도 기업은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입는다"며 "사실관계가 확인될 때까지는 외부에 무분별하게 알려지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판단 기준이 복잡한 만큼 조사 착수의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