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방송평가 제도에 매체별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총점이 지상파,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 각 매체 특성별로 세분화되고, 감점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평가는 방송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 운영 등에 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이 결과는 지상파, SO, 위성, 종편·보도·홈쇼핑 PP 등 방송사업자의 재허가와 재승인에 반영된다.
30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성욱제 KISDI 박사는 "지상파, PP, SO 등 매체 특성 반영이 적어 객관성 확보가 부족했다"며 "매체·채널별 평가를 차별화하고 평가항목의 배점 타탕성을 확보해 객관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프레스센터에서 30일 방송평가 제도개선 공개토론회가 진행됐다. 사진/이지은 기자
기본점수 부여 후 위반 건당 감점으로 평가하던 방식에서 법령위반에 따른 감점항목 배점방식으로 개선하고, 사업자군별 총점을 상이하게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령 지난해 평가 시 처음 적용된 언론중재위원회 및 법원의 오보관련 평가 항목에서 거의 모든 사업자가 만점을 받게 돼 총점이 전체적으로 상승되는 인플레이션 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를 기본점수제 대신 감점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얘기다. 감점항목의 기본배점이 높아 평가점수가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아울러 사업자군별 평가항목 수와 기존 총점의 차이, 사업자별 평가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총점을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현행 사업자별 총점을 지상하는 현행 900점에서 700점으로, PP는 700점에서 600점으로 낮추고, SO와 위성은 500점으로 신설, 상대적으로 평가항목 수가 적은 지상파라디오와 DMB는 300점으로 조정해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 환경 변화를 반영해 외주제작시장의 상생협력 강화에 대한 평가가 반영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외주제작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외주제작 인력은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제작업무에 종사하면서 상해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해 사고 발생 시 보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안전 강화 측면에서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 여부를 기존 평가항목에 통합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초고화질(UHD) 프로그램 편성, 보도PP 프로그램 수상 실적 평가 등도 신설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UHD 프로그램 본방송이 시작됨에 따라 UHD 관련 평가 항목 신설이 필요하며, 보도PP의 경우 프로그램 품질제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그간 방송평가 제도의 개선사항은 항목 조정이나 배점 조정 수준이었는데, 이번 개선안에서는 사업자별 우선순위를 정해 평가항목을 달리한 게 형평성·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올 3월부터 방송평가 제도개선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해왔다. 오늘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방송평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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