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본소득 도입 구체화' 작업 착수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2018-08-31 17:40:00 2018-08-31 17:40:00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기본소득 도입’을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도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 소속의 ‘경기기본소득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위원회는 도지사와 위촉직 위원장 등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에는 기획재정·시민참여·지역경제·사회복지 등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둬 회의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에는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 및 정책조정, 기본소득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천방안 연구·평가, 도민 인식 제고 등을 위한 교육·홍보 관련 사항을 다루는 내용도 담겼다.
 
기본소득에 대해 조례안은 재산·소득·노동활동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지급하는 일정액의 금전을 뜻한다고 정의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9월19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등을 적은 의견서를 경기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도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10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9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열린 첫 월례조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