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검찰이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 추징금 111억 4131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대통령은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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