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국내 여성을 위력으로 추행한 중국 모 그룹 회장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입국 불허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중국인 왕모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입국불허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왕씨의 추행사실 관련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왕씨가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 피해자가 피의사실 발생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퇴사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수사했던 것을 보면 왕씨가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증명이 있어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행위를 한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므로 왕씨에게 내린 입국불허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또 "대한민국 여성을 상대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한 왕씨를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얻는 공익이 입국불허로 침해되는 왕씨 사익보다 크므로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재량을 일탈·남용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모 그룹 회장인 왕씨는 지난해 개인 수행비서이던 국내 20대 여성 두 명을 각각 성폭행과 성추행했다는 혐의로 고소돼 검찰 수사를 받았다. 피감독자간음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에 처분을 받았다.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5월 왕씨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고 입국불허처분을 했다.
이에 왕씨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고 설령 추행했다고 해도 재범의 위험이 없으므로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입국불허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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