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는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히는 고형연료(SRF) 사용시설 등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도내 모든 고형연료 제조·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내달 10일부터 30일 중 15일간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도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55곳이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받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20곳이다.
중점 단속 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 정기 실시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도는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밀집한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해 실제 오염도 초과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고형연료의 발열량과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고형연료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해 석탄 등 화석연료를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열린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데 따른 조치다.
이병우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8일 상황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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