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에 부가세 4천억원 매겨야"
'전자적 용역' 범위 구체화 주장도
2018-09-28 14:12:42 2018-09-28 14:12:42
[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정보통신(IT) 기업에 적어도 부가가치세 4000억원을 부과해야 한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에 참석한 방효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보통신위원장은 유럽연합(EU)의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EU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통해 글로벌 IT기업으로부터 30억유로(약 3조9000억원)를 거둬들였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란 해외 사업자가 디지털 소비(전자적 용역)가 이뤄진 국가에 등록해 자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내는 제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방안 보고서는 EU가 이 제도를 통해 전체 과세해야 할 금액의 약 70%를 끌어온 것으로 평가했다. 방 위원장은 한국의 경제 규모가 EU의 10분의 1 정도라는 점을 고려해 정부가 글로벌 IT기업에 약 4000억원의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고 추산했다. 그는 "국세청에 글로벌 IT 기업의 전체 부가세액 공개를 요청했지만 묵묵부답"이라며 "국민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개별 기업까진 아니더라도 전체 글로벌 IT기업의 과세액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 위원장을 비롯한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의 한계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은 "간편사업등록제도가 정의한 '전자적 용역'의 개념이 모호하다"며 "국내외 사업자의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해 같은해 7월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도입했다. 이 과정에서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소프트웨어 등을 저작물로 정의했다. 또한 올 7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클라우드 컴퓨팅을 전자적 용역에 포함할 계획이다. 그러나 EU와 비교했을 때 그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EU는 ▲웹사이트 공급 ▲소프트웨어 ▲그림·문자·정보 제공 ▲음악·영화·게임 및 정치·문화 방송 ▲원격 화상 수업 공급 등을 전자적 용역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지적에 박준영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 사무관은 "올 세법개정안에 클라우드 컴퓨팅을 포함한 것과 같이 전자적 용역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논란의 구글세, 해외사업자 세금 제대로 내고 있나' 토론회. 사진 왼쪽부터 김정홍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과장, 박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재정세제위원장,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장, 차재필 인터넷기업협회 실장. 사진/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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