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경영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이번 주에 나온다. K스포츠재단에 지원한 자금이 뇌물이냐가 핵심 관건인데, 현재로서는 신 회장에게 불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는 오는 10월5일 신 회장과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등 총수일가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개입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이 인정돼 2년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롯데그룹 내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재판과 국정농단 건이 병합된 2심에서 검찰은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2심이 1심과 같이 신 회장과 박 전 대통령 사이 묵시적 청탁이 존재한다고 판단한다면 실형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선고가 있었던 박 전 대통령의 2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은 롯데의 K스포츠재단 출연으로 쓰인 70억원이 부정한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특허 재취득 현안에 대한 청탁을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행위에 대가관계가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며 유죄로 판단이 난만큼 뇌물공여자인 신 회장에게도 같은 취지의 선고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신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 롯데면세점 특허취소 역시 예상되는 수순이다.
그러나 뇌물공여 혐의가 무죄로 판단 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우 1심이 유죄로 인정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2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2심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롯데 측은 공판 과정에서 일관되게 청탁 사실을 부인했다. 신 회장 측은 “당시 대통령 요청에 따라 롯데 말고 현대·KT·SK 등 여러 기업이 지원했는데 그 중 뇌물이 아니라며 기소되지 않은 기업이 롯데와 아무 차이가 없는데 롯데만 뇌물 혐의가 있다는 결론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업이 공익적 사업에 지원해 왔던 게 우리나라 현실이고 이는 변하기 힘들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 면세점 현안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일이 없고, 결과적으로 이득을 보지 못해 청탁을 했다고도 사실상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 법조인은 “뇌물공여 혐의와 경영비리 사건 양형을 합치면 징역 3년이 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의 2심 역시 영향을 미칠 것이며 묵시적, 명시적 청탁 여부를 떠나 뇌물로 인정된다면 양형에 있어 신 회장에게 불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신 회장은 박 전 대통령 재직 당시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최순실씨와 관련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낸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형인 신동주 부회장 등 총수 일가에 500억여원의 부당급여를 지급하고, 신영자 이사장에게 롯데시네마 매점사업권을 부당하게 부여하는 한편 서씨가 운영하는 업체에도 일감을 몰아줘 그룹에 778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신 회장은 롯데그룹 회장으로 롯데시네마 임대로 774억원에 대한 배임,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로 472억 배임 및 총수일가 509억 상당 급여 횡령을 전반적으로 주도했다”며 “그룹 책임자로 총수일가 내 범행을 적극적으로 막아 롯데그룹사 이익을 지킬 의무가 있음에도 가족들이 불법적인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며 경영권을 공고히 했다”며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의로 구속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8월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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