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내년부터 생활임금 1만원 시대를 열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하는 임금이다.
서울시는 2019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해 이번달 안으로 고시한다고 1일 밝혔다. 올해 9211원에서 937원(10.2%) 인상했으며, 정부가 지난 7월 고시한 내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 1798원 더 많다. 1인 근로자의 법정 월 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환산하면 월급 212만932원이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1곳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3곳 소속 근로자, 민간위탁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여명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활임금 1만원대 진입으로 근로자 가족까지 포함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누릴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내년 생활임금에는 그동안의 생활임금·최저임금 상승률, 도시 근로자 3인가구 가계지출을 비롯한 각종 통계값 추이 등이 반영됐다. 특히 산정식의 구성 요소인 빈곤기준선을 3인가구 가계지출 중위값의 58%로 상향 적용한 점이 핵심이다. 빈곤기준선은 빈곤을 벗어나는 상대적 기준으로, 늘어가는 가계지출에 따른 경제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전년보다 3%포인트 상향했다. 궁극적으로는 OECD 빈곤기준선인 60% 수준까지 올려 선진국 수준의 생활임금 산정모델을 정착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생활임금제도 실효성을 검증하고 정책지향점을 진단하기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생활임금제도 이후 소득은 최저임금보다 월 20여만원이 늘었고, 증가분의 절반이 순소비지출로 이어지고 있어 생활임금이 저임금 노동자의 빈곤해소와 유효수요창출의 선순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늘어난 지출 항목은 식비(36.6%), 주거비(18.6%), 보건의료비(15.7%), 부채상황(11.%) 순이었다. 하지만 소득이 월 194만원을 넘어가면 교육비, 문화취미활동비도 각각 13.9%, 11.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활임금이 본래 취지인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또 생활임금제도 시행이후 인식변화 조사결과 개인·조직의 인식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증대 이후 업무태도 개선(70%), 업무노력도 개선(67.5%), 업무효율성 개선(66.3%) 등 개인의 업무개선 인식 효과와 더불어, 시민친절 인식향상(63.6%), 애사심 향상(56.2%). 회사 이미지 향상(54.1%) 등 공공서비스 개선효과도 드러났다.
이는 생활임금에 따른 소득성장의 영향력을 경제적 차원만이 아닌 개인·조직 인식 차원에서 분석한 최초 실증조사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생활임금 적용대상자 1만여명 중 431명을 표본으로 해 376명의 응답자를 확보했으며 오차율 95%, 신뢰수준은 ±4.96%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9월13일 '생활임금의 날' 제막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서울시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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