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한중 연결공정제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2018-10-04 14:05:58 2018-10-04 14:05:58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관세청은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출기업을 위해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관세청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이 확대되면서 1차 원산지 통관애로 특별지원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는 2차 특별지원책으로 수출물품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 시행, 수출신고시스템 주의사항 자동안내, 미 보복관세 3차 해당품목 수출업체 개별 안내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선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 수입국의 원산지검증 전에 수출물품의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을 사전 확인(컨설팅)해주는 제도다. 한·중 연결공정제품 또는 중국산 재료 등을 혼합해 만든 제품을 미국으로 수출시, 세관의 원산지 사전확인 서비스를 통해 최종 원산지를 가늠해볼 수 있어 업체의 원산지 판정 부담을 덜 수 있다.
 
또 수출입 업체가 수출신고를 위해 수출신고시스템에 접속시, 미·중 보복관세부과에 따른 유의사항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팝업창을 생성했다. 이에 따라 업체는 수출 전 유의사항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관세청은 보복관세 해당품목(3단계)을 미국으로 수출한 업체를 선별, 이들 업체가 원산지 업무를 자율 점검토록 안내문을 개별 발송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중 통상분쟁과 관련 수출입업체의 피해(통관애로 등) 발생시 관세청에 알려달라"며 "피해 발생건 등 업체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한·미 관세청장회의, 원산지 회의, FTA 상품무역위원회 등 한·미간 협력채널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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