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다스는 MB 것"…2·3심 불꽃 공방 예고
법원, 수시 보고 및 도곡동 매각대금 등 이유로 검찰 손들어
2018-10-06 06:00:00 2018-10-06 06: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수차례 검찰·특검 수사에도 풀리지 않았던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물음에 대해 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답하며 일단 검찰 손을 들어줬다. 1라운드만 끝난 만큼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핵심 의혹인 다스 실소유자 여부를 놓고 검찰과 이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2·3라운드 대결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에게 실형과 함께 벌금 130억원·추징금 82억7070만3643원을 선고하며 이번 검찰의 공소사실 유·무죄 판단의 선결 문제였던 다스 실소유자 문제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분명히 적시했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먼저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스 설립에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아들 시형씨와 주요 경영권을 행사했고 장기간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설립에 관여했다는 김성우 전 다스 대표이사와 안창석씨 등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관여하지 않았다면 다스가 설립 과정에서 현대자동차나 후지기공 등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 등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김 전 대표가 수시로 이 전 대통령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다는 다수 다스 전·현직 임직원·기타 참고인들 진술 등을 인정하고 다스 하청업체였던 다온을 인수한 점 등을 근거로 시형씨에게 경영 승계 작업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현재 다스 지분은 이 전 대통령 큰형인 이상은씨가 약 47%, 처남댁인 권영미씨가 약 22%, 청계재단이 약 5%, 고교동창인 김창대씨가 약 4%를 보유하고 있다. 이외 처남인 고 김재정씨 지분 상속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에 약 18%, 다스에 약 3%가 넘어갔다. 하지만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이 상은씨 의사와 무관하게 상은씨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내지 시형씨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고 권씨 의사와 무관하게 청계재단으로 5%의 지분을 이전한 것을 볼 때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지분의 처분·수익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봤다.
 
법원의 첫 판단이 끝난 가운데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현재까지 나온 객관적 물증과 관련자 진술 등을 토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주장을 계속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스 설립 등에 관여한 다수 관련자들이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항소심에서도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을 전가하는 이들은 모두 이 사건 범행의 정점이자 최종 행위권자로 단 한 사람, 바로 이 전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다"며 "객관적 물증 역시 범행의 정점으로 피고인을 가리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적 물적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면 궁극적 책임자란 사실은 명백하고, 공소 제기된 내용 모두 피고인을 한가운데 두지 않고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차명으로 지배하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비용과 정치자금에 이용했고 세금까지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을 상대로 자신과 무관함을 강변하던 다스를 사금고처럼 이용했고 다스의 140억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국가 기관을 동원하는 등 권한과 영향력을 부당하게 사용해 사적 이익을 취득하고 부정부패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항소심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하며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는 상은씨·김씨 것"이라는 기존 태도와 함께 다스 설립자본금 문제 등을 다시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는 선고 뒤 다스 관련 법원 판단에 대해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 매우 실망스럽다"며 "저희들이 설립자본금이 송금된 게 아니라 입금된 거라는 물적 증거를 제시했는데 송금됐다는 김 전 대표 말을 타당하다고 본 부분은 믿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선고 이전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 쟁점을 요약하며 "다스가 이 전 대통령 것이라고 밝힌 김 전 대표 등 관련자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고 이들 일부가 다스 재직기간 엄청난 규모의 다스 자금을 개인적으로 횡령해 부를 축적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스는 상은씨가 주도했고 처남 김씨가 초기자본금을 내어 세운 회사이며 김씨 사망 전까지 상은씨와 김씨가 지분 95% 이상을 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실소유주 문제를 가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설립자본금을 누가 납입했냐는 문제라면서 다스 설립자본금은 다스 사무실이 있는 여의도 인근 은행에서 김씨 또는 상은씨가 통장을 가져가 입금한 것으로 김씨가 출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스 지분변동에 대해서도 상은씨가 다스 설립을 주도했으나 도곡동 땅 매입으로 돈이 없어 먼저 김씨가 자본금을 대고 다스를 설립한 후 도곡동 땅을 판매한 대금으로 상은씨가 다스 지분을 인수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이러한 주장 등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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