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에 대한 피해 보상이 최대 3배까지 가능해진다. 가맹점의 경우 대표나 임원의 부도덕한 행위로 인한 브랜드 실추에 대해 가맹본부가 책임져야 한다.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을 유출할 경우에는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방안도 마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하도급법·가맹거래법·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뉴시스
먼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체의 상품대금 부당 감액, 부당 반품, 납품업체 등의 종업원 부당 사용, 보복행위 등으로 납품업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상품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임차료로 받는 대형 쇼핑몰·아웃렛 등 임대업자도 법 적용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대형 쇼핑몰·아웃렛의 입점업체에 대한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판촉활동비용 전가 등도 대규모유통업법의 처벌 대상이 된다.
대규모유통업체의 보복 행위 기준도 기존 공정위 신고에 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현장조사 협조 등으로 확대 된다.
이같은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되며 보복행위 원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가맹거래법에서는 가맹본부나 그 임원이 위법 행위나 가맹사업의 명성·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 대한 내용이 명시된다. 이같은 원인으로 가맹점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본부 측에 그 배상 책임이 있다. 개정 가맹거래법은 이달 중 공포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부당 하도급 대금 감액과 기술자료 유출·유용에 대한 처벌 강화 내용이 담겼다.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기술 유출·유용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라도 고발된 원사업자는 벌점 5.1점이 부과된다.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는 최근 3년간 누적 벌점이 5점을 넘으면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적용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하도급업체 서면실태조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처분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법인에는 최대 5000만원, 임직원에게는 5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결정했다.
이 외에도 ▲기술자료 유출·유용 ▲보복행위 ▲계약서 미교부 등 법위반금액이 산정되기 곤란한 경우에 부과되는 정액과징금의 기본금액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2배 높이도록 규정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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