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8월28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다스 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 여부를 고심 중이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 중인 강훈 변호사(법무법인 열림 대표)는 8일 "오늘 접견에서 항소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대통령께서 1심판결에 실망 많이 하셔서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는 생각도 하시고, 그래도 전직대통령으로서 우리나라 사법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를 해 1심판결을 다투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변호인단은 주위 법조인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고 오는 11일쯤 항소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는 지난 5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혐의 상당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다스는 피고인의 것"이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 7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죄 부분 등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22일 이 전 대통령을 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했으며, 4월9일 총 8개혐의 20개 범죄사실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