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루이비통에 대한 ‘패러디’ 디자인을 적용한 더페이스샵 화장품이 루이비통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재판장 박원규)는 명품업체 루이비통이 국내 화장품 업체인 더페이스샵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더페이스샵은 루이비통 디자인을 차용한 화장품의 판매·전시를 중단하고 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더페이스샵 측에서는 협업한 마이아더백의 화장품 디자인이 명품에 대한 패러디라고 주장하나, 이는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가 아니다”라며 “사회·문화적 배경이나 일반적 영어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수요자들에게 'My Other Bag'이라는 문구가 특별한 논평적 의미를 전달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더페이스샵이 제품을 광고하면서 루이비통이라는 상호를 직접 인용했고,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고용하는 등 고가 제품에 못지않은 품질을 표현하려 했다”며 “명품 이미지를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마이아더백은 가방의 한쪽 면에는 명품 가방의 일러스트를 그리고, 다른 면에는 ‘My Other Bag’이라는 글자를 프린트한 패러디 제품이다. 루이비통은 앞서 미국에서 마이아더백을 상대로도 상표권을 침해당했다고 소송을 냈지만, 미국 법원은 이 디자인은 패러디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더페이스샵은 미국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자사 제품에 들어간 마이아더백의 디자인 역시 패러디라고 주장했지만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디자인으로 소비자들에게 자사 제품 브랜드를 혼동하게 했다는 루이비통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페이스샵 제품 사진. 사진/LG생활건강.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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