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현직 고위법관이 소속 재판부가 맡은 재판에 개입한 비위로 견책을 받았다. 다만,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 의혹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하지만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로,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은 1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견책 처분하고, 임 부장판사에게 이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조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별개로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던 2016년 1월, 이 법원에 기소된 한 도박사건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왔다.
대법원에 따르면, 임 부장판사는 형사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공판절차 회부 종국보고를 받은 뒤 공판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 등 후속절차 보류를 지시했다. 또 사건처리에 관해 담당 법관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 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관징계위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에 대해 "사법행정권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서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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