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에 대한 책임은 책임은 낮추는 대신 소비자 분쟁에 대한 가맹점의 책임은 높여왔던 파리크라상과 비알코리아 등 5개 외식업체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크라운베이커리, 비알코리아, 샤니 등 5개 제과·제빵외식체의 가맹계약서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불공정 조항에 대한 자진시정을 권고하고 이들 업체가 관련된 22개 조항에 대한 자진 시정을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올 1월부터 이달까지 이들 5개 업체에 대한 계약서상 불공정여부를 직권조사 한 결과 가맹본부의 공급지연에 대한 책임배제조항과 신제품 구입 강요 조항은 물론 소비자와 가맹점간 분쟁일 발생한 경우 가맹점에 책임을 전가한 조항 등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상이 된 5개 업체들은 가맹본부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해 책임이 배제되도록 관련 계약서상 조상을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가맹계약서의 일부 조항이 가맹본부의 책임배제 사유를 폭넓게 규정하거나 일방적으로 신제품 구입 강제 조항 등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영세 가맹점에게 부당한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한 책임전가도 가맹점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5개 업체가 가맹계약서를 자진 시정함으로써 영세 자영업자인 가맹점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타 외식업체의 불공정 관행도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업 관련 전 분야에 걸친 불공정 약관에 대해 지속적인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제과제빵 가맹시장규모는 약1조원에 달하고 있으며 SPC그룹 계열사인 파리크라상의 파리바게뜨가 2188개의 가맹점을, 비알코리아와 씨제이푸드빌이 각각 1424개, 1325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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