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차장 오늘 출석 조사…묵비권 행사 가능성
구속 후 첫 소환조사…변호인 "부당한 정치적 구속, 수사 협조 안해"
2018-10-28 11:10:57 2018-10-28 11:26:4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사법농단 의혹' 핵심인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 후 첫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8일 "오늘 오후 2시30분에 임 전 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 26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조사부터는 임 전 차장의 ‘윗선’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환 대법관 등 전 법원행정처장들의 사건 개입 여부 확인이 핵심이다. 임 전 차장 측 변호인은 구속 직후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부당한 구속"이라며 "검찰 수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소환 자체에 불응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임 전 차장은 이날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묵비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라며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조계에서는 당초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개입 등 여러 혐의에 대해 대다수 관련 판사들이 임 전 차장의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반면, 임 전 차장은 관련 판사들이 임의로 실행한 것이라는 등의 논리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원의 심증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2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영장에 적시한 혐의는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 약 30개에 달한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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